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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00세 시대이지만 직장생활은 60세까지도 하기 어려운 시대이지요.
그만큼 노후준비에 대한 걱정이 늘어나기도 합니다.
지급받을 국민연금도 부족하다고 하는 요즘,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통해 매월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주택연금이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설명에 따르면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내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가입요건
주택 가격은 공시가격 12억원 이하여야 하고, 부부 중 1명이 55세 이상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주택 가격은 공사에서 인정하는 시세를 적용하는데 아파트의 경우에는 한국부동산원 시세, KB 국민은행 시세를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아파트 이외에 인터넷 시세가 없는 주택과 오피스텔은 감정기관의 감정평가를 통한 시세가 적용됩니다.
매월 연금 지급액은 소유주택 가격과 가입 시점의 연령에 따라 결정되고,
연령은 부부 중 나이가 젊으신 연소자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택연금 지급액은 주택가격이 동일하다면 연령이 높을수록 많아지게 되고, 연령이 낮을수록 월지급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담보제공방식과 연금수령방식
<담보제공방식>
1) 저당권방식(소유권을 주택소유자가 가지고 공자는 저당권을 설정)
2) 신탁방식(주택소유자가 주택을 공사에 소유권이전(신탁)하고 공사는 우선수익권을 담보로 취득)
<연금수령방식>
1) 종신방식 : 매월 연금방식으로 수령
- 정액형 : 매월 동일한 금액을 수령
- 초기증액형 : 가입 초기 일정 기간(3년, 5년, 7년, 10년 중 선택)은 정액형보다 많이, 이후에는 정액형보다 덜 수령
- 정기증가형 : 초기에는 정액형보다 적게 받고, 3년마다 4.5%씩 일정하게 증가한 금액을 수령
2) 확정기간혼합방식 : 일정기간 동안 수령, 가입연령에 따라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중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 매월 동일한 금액을 수령하고 평생 거주하는 방식
* 의료비 등 필요 시 목돈을 수시로 찾아 쓰는 개별인출제도 활용 가능
* 주택연금 신청 시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 : 초기보증료, 연보증료, 대출이자, 감정평가수수료,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포함)
수령액_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예상 월지급액은 아래의 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주택소유자와 배우자의 생년월일과 주택구분, 주택가격, 지급 방식 등을 선택하고 조회하면 지급방식별로 월에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조회가 됩니다.
주택가격은 시세검색을 클릭하고 주소만 입력하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
신청 방법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가입 신청도 가능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상담예약도 가능합니다.
어렵게 느껴지기도 해서 전화를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누르면 전화 상담 예약신청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주택연금 상담예약
오늘은 주택연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일을 하지 못하는 시기에 월생활비를 어떻게 조달할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일텐데요.
주택연금에 대해 알아보시고, 즐거운 노후 준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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